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권력 기관을 청와대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이미 3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사업을 또 같은 기간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정치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감사는 국무총리가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지시하는 것은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저는 일종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이라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정치 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며, 부관참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