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 대가로 뇌물받은 신용보증기금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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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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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뇌물을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용보증기금 전 특화사업영업본부장 곽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00만원을 추징했다. 

곽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급대가로 4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신용보증기금 모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는 직접 보증서 발급을 심사, 결정했다. 본사 부장 등으로 근무할 때는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직원들에게 요청해 보증서를 발급하게 했다.

김 판사는 "곽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전력이 없다"면서도 "돈을 받은 횟수나 기간, 금액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신용보증기금의 공정성에 대해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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