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견련은 '신탁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했다. 우량 중견기업 CEO,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편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업승계신탁 활용방안'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의 신탁업 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보고를 통해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안을 담은 '신탁업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신탁과 공인법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가업승계 당사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정부, 국회, 기업 등 각계에서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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