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마초 흡연자 징역형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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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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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선 공약…규제 간소화 차원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대마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프랑스 정부는 연내 대마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마초를 흡연하면 최장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750 유로(47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대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대마 흡연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징역형 폐지는 일종의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대마를 흡연한 18만 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됐는데 한 명당 최소 6시간의 형사사법 절차가 소요돼 경찰이 정작 다른 중요 범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 대변인도 관련 법 개정 추진은 경찰의 부담을 줄여 테러 등 다른 근본적인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찰 노조들도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마초 합법화 요구를 거부했었다. 올랑드의 이런 방침을 놓고 당시 여당이었던 사회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프랑스에서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은 70만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국민 6천700만명 중 1천700만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는 통계(2014년기준)도 있다.

yongla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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