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노후에 대비하려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4월말 현재 31만7천800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 4만8천843명, 여성 26만8천957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거의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4월말 현재 31만1천89명으로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31만명을 훌쩍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 10만388명, 여성 21만701명으로 여성이 많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천381명에 그쳤지만,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으로 매년 불어나더니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었고, 2016년에는 28만3천132명에 이르렀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120개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게 하는 장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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