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능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증이다.
이는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검증하여 수상에서의 사고대응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국가제격제도이다.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전국 21개의 지정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영법, 맨몸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등이 있으며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전교육, 시험응시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http://www.mpss.go.kr/imsm)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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