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는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0.01mg/Kg, ppm) 관리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말부터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미등록 농약의 경우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인 ‘0.01ppm 기준’이 우선 적용됐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농산물의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고양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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