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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