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정부는 최근 가축시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한 암소와 황소, 물소(버펄로) 등 매매를 금지하고 오직 낙농업 등에 이용할 용도로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들은 직접 축산농가로부터만 도축용 암소와 황소, 물소 등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규제 강화의 이유로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 같은 조치의 바탕에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암소뿐 아니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소를 보호하려는 힌두 강경파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이미 상당수 주에서 암소 도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암소뿐 아니라 그동안 도축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물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2016년 4월∼2017년 3월 1년간 39억 달러(4조3천800억 원)에 해당하는 133만t의 물소고기를 수출한 세계 최대 물소고기 수출국이다.
물소 도축과 가공, 수출 등은 인도 인구 1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주도하는데, 이들은 이번 조치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다른 주와 달리 소고기 도축을 제한하지 않았던 남부 케랄라 주 정부는 "우리가 먹을 것을 연방정부나 힌두 강경파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타밀나두 주의 지역정당 DMK는 오는 31일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기로 했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던 푸두체리의 V. 나라야나사미 주 총리는 "푸두체리는 프랑스 문화와 연결돼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는다"면서 "연방정부가 이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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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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