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건축물 제로화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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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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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석면 건축물 제로화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석면 건축물을 제로화 하기 위해 66곳 시 소유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건축물은 복지회관 14곳, 업무시설 36곳, 체육시설 4곳, 도서관 4곳, 청소년시설 2곳, 경로당 3곳, 어린이집 3곳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건축물의 전체 석면 면적은 6만5048㎡ 규모로, 이른바 ‘석면 텍스’로 불리는 천장재, 벽체의 밤라이트 등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돼 시는 3일부터 이들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 무석면 건축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석면 해체 공사 건축물만 17곳에 달한다.

석면 해체 공사(1주 내외 소요)는 시설별 휴가철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진행하되, 해당 업무는 인근 청사 등으로 임시 이관해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 때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하며,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하기로 했다.

시는 2012년 4월~2014년 4월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8곳(석면 면적 7만9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곳(석면 면적 1만4639㎡)은 2015년과 2016년도에 무석면 건물로 바꾸는 공사도 마친 상태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면서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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