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청권 폐지해야” 사법 개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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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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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장은영 기자]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최근 사법파동으로 인해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에서 “2015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며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결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구 법무법인 LKB&Partners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사법 행정권을 대법관 회의나 각급 법원 단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법원 행정처 자체의 기능 재편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판사 임명까지 대법원장이 다 하는 현 체제는 군사정권 시절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선 방안으로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천위 구성에 있어 법률가·비법률가 균형을 맞추면 사법권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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