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붐업위한 "양양공항 중국인 무비자 입국"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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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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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단체관광객, 제주도 입도 없이 15일간 강원도·서울·수도권 관광 가능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현재 10일에서 5일을 추가해 15일로 체류 기간을 늘려주고, 제주도 방문 없이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게 허용된다. 내년 4월30일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비자 면제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강원도 방문이 편리해져 동계올림픽 관광특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기간은 10일로 제주도 입도가 조건이었다.

도는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국내에서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에 대한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현지를 찾아 각 성 정부의 관광부서 및 항공업무 부서, 여행업 협회나 씨트립 등 대형여행사와 정기운수권이 설정된 상하이·광저우·선양을 중심으로 개별홍보를 추진한다. 베이징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161개 중국 전담여행사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양양공항 무비자입국 맞춤형 동계올림픽 관광 상품 구성을 추진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 조기 시행으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내외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상하이·광저우·선양 등 정기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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