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영업 중인 골프장 30개소 중 4개소의 체납골프장의 채납액은 도 전체 지방세 462억원 가운데 2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한다.
매각대상은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임야) 등 102필지·약 121만8840㎡에 한해 분리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골프장 운영은 보장한다.
앞으로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체납액 중 2분의 1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해 골프장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분리매각은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 체육시설법 원형보존지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목장용지, 임야 등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을 착안했다”며 공매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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