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주문한 제품을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9억393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토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60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20%) 규정에도 위반된다.
영우디에스피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큰 점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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