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의왕'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의왕이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
시는 생활하수로 인한 갈수기 하천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점·분해 방법으로 처리 후 관로를 통해 방류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최근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 15개소에 대해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펼친 것이다.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에 주안점을 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했고,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1개소를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하천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의 발생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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