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운전자)는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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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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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동두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자동차 소유자(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요약한 『자동차 소유자(운전자) 유의사항』홍보부채를 제작 배부한다.

이 홍보물에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꼭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보험 가입방법과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부채로 더위를 식히면서 유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다.

특히, 중간에 있는 검사알림 문자서비스 QR코드를 이용하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검사알림문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검사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례로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모르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배부하는 『자동차 소유자(운전자) 유의사항』홍보부채가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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