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영송 세종시의원.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방과후학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법안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의회가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해부터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 차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다듬고 또 다듬어 이번 회기에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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