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의왕시의회가 정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푸드트럭 활동화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38회 1차 정례회의 때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지역행사, 문화시설, 왕송호수 공원 등에서의 영업이 가능해지는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와 관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영업자격, 영업기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길주 의원은“이번 조례안 통과로 의왕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관광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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