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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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사원
입력 2017-07-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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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횡포와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와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점주들이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한 뒤 새 점포를 내면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 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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