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51)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씨(59)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탑승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충돌 직전,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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