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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피우는 금연보조제’에 대한 안전성이 재평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금연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궐련형 금연용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이다.
이번 재평가는 금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궐련형 금연용품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해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재평가 대상은 노스모큐금연초골드, 아로마금연파이프 등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품목으로 총 6품목이다. 점화식은 궐련담배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자료, 해당 제품 국외 허가 현황, 외국사용현황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8월 중으로 독성시험 실시 계약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추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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