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힘든 사업자 부가세 납부 9개월 연장…성실신고 지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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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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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엔 환급금 조기 지급

현상철 기자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시켜주고, 중소기업에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47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이달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 납부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 종사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2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국세행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탈루세금은 실물거래 정밀분석 및 현장확인으로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고, 부정 부가세 환급‧공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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