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리 추가 확인 때 면세점 취소…업계 '혼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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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07-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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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미르·K스포츠 출연기업 특혜는 확인할 수 없어"…부실·면피·눈치감사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3자 뇌물' 32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 감사' 결과는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 감사' 결과는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 국한됐고, 특혜 의혹의 중심인 3차 선정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은 거의 빠졌다. 

게다가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2015년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닿는 지점이 많다는 데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관련 실무자들의 증언 거부 및 관련 자료 미확보 등을 이유로 특혜 의혹은 규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 조치를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에 통보하고, 핵심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공을 넘겨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후속수사 내지 재수사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 이뤄진 시내 면세점 3차 선정 과정에서 부당성이 확인되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사업자들이 출연한 것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관세청의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면세점과 관련한 감사요구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른 감사기간 3개월과 추가로 2개월 더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이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감사원의 감사 발표는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던 롯데면세점 선정에 대해 이렇다 할 확증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국회 감사 요구에 면피용 '부실 감사' 논란이 커질 공산이 크다.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월드타워점은 전체 롯데면세점 매출(5조9728억원)의 약 17%인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7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개 사업자에 면세점 추가 특허를 내줬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기간 연장에 실패해 2016년 6월 문을 닫았다가 193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앞서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3곳에 특허를 발급한 지 9개월 만인 2016년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 지시를 받은 기재부가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 6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는 사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관세청에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신규특허 발급 계획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2016년 1월 6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은 12일 뒤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했다.

최 차관은 1월 31일 서울 시내 면세점을 5∼6개 추가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 제도개선 추진' 문서를 경제수석실에 보고했고, 같은 해 2월 18일 관세청장이 3개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경제수석이 기재부와 관세청의 협의를 지시하자, 기재부가 관세청에 4개 추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의 용역 결과에서 2016년 추가 가능한 매장 수는 1개였다.

면세점 고시 제7조 1항에는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내면세점을 신규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2015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서울의 외국인관광객은 전년 대비 100만4천710명 감소했고, 전체 시내면세점의 1인당 구매금액은 2013년 말 459.5달러에서 2015년 말 402.1달러로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2016년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기재부로부터 신규 면세점 허가 방침을 통보받은 뒤 공고요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5년 서울의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2015년 외국인관광객수 산정 기준인 2015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2016년 8월에 발표되는 점을 들어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이 아닌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근거로 2016년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관광객 수가 줄어 신규특허를 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대통령과 기재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전전년도 통계를 끌어다 쓰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후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2016년 안에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4개 설치'라는 결과 도출을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를 70만명 또는 84만명 대신 50만명을 적용하거나 매장면적을 줄이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각각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사업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최씨 소유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관세청이 당시 특허공고를 내면서 시장지배적 면세점사업자에 감점을 매기는 조항을 삭제해 롯데면세점에 특혜라는 말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관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3월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업체는 신규허가 때 감점을 받도록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관세청의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롯데면세점이 신규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이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로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또 “신규 면세점 특허권 확대 방침이 정부 정책 결정으로 범죄에 준하는 법 위반이나 부당성은 아니다”며 “관세청에서 특허권을 몇 개 정도로 할 것인가는 관세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신 회장 측은 2015년 11월 관세청이 '현 시점에서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특허 확대가 불가피'라는 문건을 보고한 것을 근거로 들어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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