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처제는 징역 4년,형부는 8년6개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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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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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기연 기자 = 법원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11일 대법원은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27개월 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이며,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능지수가 낮은 A씨는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형부의 집에서 얹혀살던 A씨는 자신의 아이와 조카 2명까지 키웠고, 우울증 등이 쌓이면서 형부를 닮은 아들에 대한 분노도 함께 생겼다. 

결국 지난해 3월 A씨는 아들의 배를 발로 찼고, 폭행을 당한 아들은 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한편, 처제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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