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이야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비 115억4천여만 원도 의결됐다.
세월호 선조위는 이달 7일 조사개시를 의결함에 따라 6개월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15억여 원은 6개월간의 운영·활동비 및 지난 4월 11일 선체조사 위원들이 임명된 뒤 현재까지의 활동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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