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 기자 =새로 출시한 트랙터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하청업체에게 구매를 강제한 대동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동공업이 원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매의사가 없는 9개 수급 사업자에게 트랙터 구매를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2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CT트랙터’라는 신개념 트랙터를 개발했다. 그러나 판매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고 방문‧전화 등으로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
대동공업이 수급 사업자로부터 얻은 총 판매금액은 1억9700만원에 달했다.
해당 트랙터는 10개월 만에 단종됐다.
최고 2400만원을 주고 CT트랙터를 구입해야만 했던 수급 사업자 9곳 중 6곳은 트랙터를 재판매해 처분했고, 3곳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 등에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판매금액 1억9700만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전액 지급했지만,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피하지 못했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6월에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다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구입의사가 없어도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에게 구입을 요구한 것으로, 대동공업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대금 결정이나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점검해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동공업이 원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매의사가 없는 9개 수급 사업자에게 트랙터 구매를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2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CT트랙터’라는 신개념 트랙터를 개발했다. 그러나 판매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고 방문‧전화 등으로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
대동공업이 수급 사업자로부터 얻은 총 판매금액은 1억9700만원에 달했다.
최고 2400만원을 주고 CT트랙터를 구입해야만 했던 수급 사업자 9곳 중 6곳은 트랙터를 재판매해 처분했고, 3곳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 등에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판매금액 1억9700만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전액 지급했지만,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피하지 못했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6월에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다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구입의사가 없어도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에게 구입을 요구한 것으로, 대동공업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대금 결정이나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점검해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