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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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기자
입력 2017-07-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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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일몰제 적용 시 사업 추진 사실상 ‘무산’

(포항)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중단 또는 2020년 일몰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포항시가 추진한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점수 오류’로 논란을 빚어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보훈종합건설(이하 보훈)은 최근 포항시장을 상대로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보훈 측은 소장에서 “포항시가 지난 4월 18일과 6월 20일 각각 공고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양학근린공원 사업자 평가과정에서 1위를 세창(주), 2위를 보훈 등으로 선정했지만 평가(심사)표의 평가세부사항에 의해 평가했다면 1위와 2위는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는 업체명이 표기된 서류가 제출돼 무효처리했다고 했지만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는 포항시가 세창(주)를 1순위로 유지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양학근린공원 사업자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이 드러나 이를 인정하고 1위와 2위 순위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갑자기 보훈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탈락시켰다. 이로 인해 보훈은 지난달 29일 포항시청에서 ‘점수 조작 및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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