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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활분야 규제 확 푼다…제주외 유통금지 감귤 어디서든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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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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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레포츠 시설내 매점 설치도 허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유통이 금지된 감귤을 조만간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매점 설치가 허용돼 이용자 편의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39건의 규제를 발굴, 소관 부처와 올해 상반기 8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지금까지 비규격 감귤(지름 49㎜ 미만 또는 70㎜ 초과)은 제주도 밖 유통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고가인 감귤만 구입이 가능했다.

이를 올해 6월부터 당도가 높은 감귤(10브릭스 이상)에 대해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을 허용했고, 2020년 말까지 작은 크기의 감귤 유통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5만5000여명이 산림레포츠를 즐기고 있지만, 시설 내 휴게음식점‧매점 등이 산림자원 보호차원에서 들어올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주차장‧매표소 인근에 한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회사를 추가로 지정,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 보증료 상승 및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 △부두운영회사 갱신 기준 개선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 완화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 수입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한다.

공정위는 다른 9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한 만큼, 내용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세청과 소규모 맥주사업자 시설요건 완화를 두고 협의 중인 만큼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개선으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즐길 수 있고, 품질‧가격경쟁이 촉진돼 맥주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차량연료원 선택권 확대와 환경오염 개선효과 등이 기대되는 LPG연료 사용가능 차량범위 확대도 관계부처 TF에서 논의 중이다.

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한도(성인 50만원) 개선도 협의 중으로, 올해 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나머지 22개 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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