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원화‧현대화‧민주화될수록 국민 정책결정 의지와 정치참여 욕구가 증대돼 갈등 표출은 많아진다. 이는 사회발전에 필연적인 계기가 된다. 문제는 갈등이 장기화되고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되면 경제‧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갈등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껏 우리사회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대통령령이라는 한계로 공공기관-지자체, 정부 공약사업-이해관계자 등 실제 갈등을 겪고 있는 주체들에게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무조정실 등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지만,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는 향후 사회갈등을 예방‧관리‧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모법(母法) 형태로 법제화하고, 연구기관을 확대‧지정하는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갈등 대상자가 정부이므로 위원회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갈등관리를 공론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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