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매머드 관련 제주대 고소…檢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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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입력 2017-08-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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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매머드 복제 관련 연구 기술 성과를 두고 제주대 연구팀과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검찰이 제주대 연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황우석 박사가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12년부터 멸종 동물인 매머드 복제 연구에 착수했다. 황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얻은 매머드 체세포를 배양한 뒤 코끼리에 착상시켜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연구에 진척이 없자 2015년 샘플을 박 교수 연구팀에게 건넸다.

이후 박 교수 연구팀은 체세포 배양에 성공하는 등 연구 성과를 보였고 이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발생,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황 박사는 시료의 소유권을 들며 본인에게 연구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교수는 자체 기술로 실험을 성공시킨 만큼 제주대의 업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황 박사는 박 교수 측이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면 체세포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며 제주대 연구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제주대 연구팀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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