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을 향해 ‘통상법 301조’를 꺼내들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약 685조원)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197년에 처음 만들어진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조사를 시킨 뒤, 불공정이 드러나면 과세 등의 무역제재를 가하는 조항이다.
다만 USTR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트럼프가 ‘대통령 각서’의 형태를 취하고, 휴가지인 뉴저지주에서 서명만을 위해 ‘9시간 워싱턴 출장’을 온 것은 대내외에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측은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압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으로선 북한을 압박함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길게는 1년가량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게 된다. 301조에 따르면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12개월(맺어진 국가는 18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 301조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미·중 사이에 낀 한국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 1~2위 국가인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적으로 통상분쟁이라도 벌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3.4%, 12.2%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기기, 섬유 분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에 따르면 미·중 통상마찰은 세계 통상환경 악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의 양국 수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중 통상분쟁이 벌어진다면 4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중국을 통한 미국 재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에 벽을 쌓는다면 중국을 거쳐 미국 시장으로 가려는 한국 제품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산업별로는 가공무역(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해 가공·제조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 비중이 큰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의류는 59.6%, 피혁은 58.8%가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중국 내수를 위한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중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전기·전자, 의료정밀광학 등 일부 품목에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사이익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연일 비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16일에도 관영 매체들과 관변학자들을 총동원해 이번 지식재산권 조사를 발동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야말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같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이날 “미국이 ‘301조 몽둥이’를 다시 휘두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평론을 1면에 게재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런 행동이 미·중 무역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길 희망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
이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경제의 중요성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세계화된 국제 산업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로벌 산업 추세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고 힐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약 685조원)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197년에 처음 만들어진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조사를 시킨 뒤, 불공정이 드러나면 과세 등의 무역제재를 가하는 조항이다.
다만 USTR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트럼프가 ‘대통령 각서’의 형태를 취하고, 휴가지인 뉴저지주에서 서명만을 위해 ‘9시간 워싱턴 출장’을 온 것은 대내외에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으로선 북한을 압박함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길게는 1년가량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게 된다. 301조에 따르면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12개월(맺어진 국가는 18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 301조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미·중 사이에 낀 한국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 1~2위 국가인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적으로 통상분쟁이라도 벌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3.4%, 12.2%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기기, 섬유 분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에 따르면 미·중 통상마찰은 세계 통상환경 악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의 양국 수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중 통상분쟁이 벌어진다면 4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중국을 통한 미국 재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에 벽을 쌓는다면 중국을 거쳐 미국 시장으로 가려는 한국 제품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산업별로는 가공무역(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해 가공·제조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 비중이 큰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의류는 59.6%, 피혁은 58.8%가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중국 내수를 위한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중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전기·전자, 의료정밀광학 등 일부 품목에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사이익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연일 비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16일에도 관영 매체들과 관변학자들을 총동원해 이번 지식재산권 조사를 발동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야말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같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이날 “미국이 ‘301조 몽둥이’를 다시 휘두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평론을 1면에 게재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런 행동이 미·중 무역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길 희망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
이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경제의 중요성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세계화된 국제 산업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로벌 산업 추세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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