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선 한명숙 전 총리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5년 8월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출소 후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복권을 시키거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방법밖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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