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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性비위 전수조사…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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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입력 2017-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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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강확립 종합대책' 50일간 시행

경찰이 성비위 전수조사에 나서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대응 기간 동안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강간·강제추행·미성년 성매매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높인다. 그동안 경고나 견책 정도로 그쳤던 성희롱도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성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이 징계에 반발할 경우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복직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신상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가명으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고 피해자 신상 유출자는 별도 비위로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징계 규정이 없었던 '갑질'에 대해서도 항목·기준을 신설하고 징계한다. 성희롱·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보안부서에서 일할 수 없고,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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