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김기춘, 'MB 특검 변호인' 등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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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입력 2017-09-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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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김 전 실장은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김용덕 변호사(46·39기), 설대석 변호사(39·42기), 조홍찬 변호사(38·43기), 황방모 변호사(35·44기) 등 5명을 추가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변호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때 특검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한편, 김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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