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사입찰 최종계약서 대형건설사 횡포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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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09-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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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소년법 개정문제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 필요…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사입찰 최종계약에서 컨소시엄의 소형 건설사가 배제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힘들게 공사입찰 땄더니 컨소시엄 대형 건설사가 꿀꺽'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며 "소형업체가 단독으로 공사입찰하는 게 어려우니까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힘들게 400억원대 공사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원래 공사를 따냈던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가 된 것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한번 파악해 보라"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센 것과 관련,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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