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9/12/20170912152340694637.jpg)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와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금년은 국정감사 이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 공통 공약 법안부터 처리하고, 미흡한 계류 법안의 경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기국회 종료 뒤 법안 처리 실적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어 "국회 시계는 어떠한 경우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100일 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신청 실명제' 정착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