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2라운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28일 시작된다.
앞서 300쪽 이상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각각 제출한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유무죄를 놓고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따라 최근 전열을 재정비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휴일(16~17일)에도 막바지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총력 방어전’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는 기존의 논리를 보다 강화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부분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 측은 최근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 변호사(9기)를 항소심의 대표 격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 태평양 대표변호사(12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19기) 등을 보강해 전력을 높였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팀도 이 부회장 형량이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의 부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과 특검 측이 장외에서 기싸움을 펼치고 있지만, 항소심은 결국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가 판가름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선 특검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항소심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면 승리의 향배를 가를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삼성그룹의 미래, 삼성의 3세대 경영승계, 삼성전자의 행보가 모두 불투명해져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판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줘 삼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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