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민 전 행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격호 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최근 신격호 회장의 집무실 주변에는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고 말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반면 2심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민 전 행장의 발언이 롯데호텔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