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범이 공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선 공범이 주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범이 주범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
A양은 2000년 10월생, B양은 1998년 12월생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즉 B양은 단 1살 차이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무기징역을 선고박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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