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실 사고발생이 270건으로 집계됐으며, 올 상반기에만 절반을 뛰어넘는 14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구실 사고건수는 연평균 220여건으로, 이 가운데 대학에서의 사고가 약 8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0년 호서대 실험실에서 가스사고로 교수 1명이 숨진 이후 지난 4월 같은 대학의 한 입주기업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층 건물 전체를 태웠다. 지난 6월 상지대에서는 폐산 정리과정에서 폐액통이 폭발해 5명이 부상을 당했고, 작년 6월에는 부산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다. 대학 실험실 중대사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번이나 발생했다.
대학뿐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생한 화학폭발로 연구원의 손가락 절단사고가 일어났고, 지난해 11월에는 암석 파쇄용 롤러기 청소중 롤러에 협착돼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 지난 몇 년간 연구실 종사자들은 각종 중독 증상은 물론 화상과 골절, 손가락 절단 등 수많은 사고에 노출된 것.
정부는 2005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해 현장 조사 및 교육, 홍보, 우수연구실 인증 등의 정책을 펴며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의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소관이지만, 대학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과기부의 소관”이라며 연구실 현장에서의 혼선을 지적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안전관리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했던 2016년의 경우 25개 기관에 총 3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대학의 과태료가 절반을 넘는 20건에 달했다. 대학생 및 학교 내 연구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셈이다.
연구실안전법을 근거로 한 위반사항들 역시 사고 미보고 및 지연, 점검 후 중대결함 미보고, 교육·훈련 미실시 등 연구실 내의 인식 및 자체 관리 소홀에 의한 위법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위반행위시 50만원에서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솜방망이 안전조치 관련 제제로 현장검사 후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최초 검사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해 재검을 실시한 기관은 무려 51곳으로,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 대학이 38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됐다. 또한 국립암센터,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도 상당수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실 내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다는 성과를 우선시하는 연구 문화 속에서 안전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안전불감형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장 안전 교육 및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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