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방송의 간접광고 위반 현황(2012년 1월~2017년 9월)’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총 43건, 과태료 총액은 8억 1000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별 방송법 간접광고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MBC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BS 18건, KBS가 5건 순이었다. 간접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SBS 3억 8000여 만원, MBC 3억7000여 만원, KBS 5600여 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방송법 간접광고 위반 적발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6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5년에는 23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증세가 한풀 꺾였지만 2017년 현재 11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63억원, 2013년 336억원(전년 대비 27.7% 증가), 2014년 415억원(전년 대비 23.5% 증가), 2015년 436억원(전년 대비 5.0% 증가)으로 점차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359억원(전년 대비17.6% 감소)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191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광고 수익에만 매몰돼 관련법을 위반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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