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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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7-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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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3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인해 매일같이 쌓이는 포인트도 천문학적인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감춰진 돈을 제 때 꺼내 쓰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는 약 1300억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8953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다.

이 곳에서는 10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소멸 예정 포인트도 별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용법은 간단하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화면 창에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이후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각 카드사별 적립 포인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조회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다.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사용법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계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우리·비씨)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제한 없이 물품·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상품·서비스 결제 시 가맹점주에게 포인트 사용 요청만 하면 된다.

가맹점 제휴로 인해 만약 포인트 결제가 안된다면 카드대금 결제 시 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 보통 1만포인트(1만원) 이상이면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연회비, 문자발송서비스 요금을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포인트를 선물할 수도 있으며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사 앱카드(모바일 금융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포인트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와 범칙금 같은 과태료,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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