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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7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6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같은 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장마저도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었다.
헤당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검찰은 정씨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동이 증거인멸 등의 구속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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