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25건 접수…기소된 검사·경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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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10-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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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25건이 접수됐지만 이로 인해 기소된 검사와 경찰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사실상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2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81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2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81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된 사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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