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에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는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기소됐다. 즉 현행법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연장될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구속 영장의 추가 발부 등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이번 주 결정으로 연장된다면 위법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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