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박근혜 구속연장?..현행법상 1심 최대 6개월 논란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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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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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연장될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간 만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연장될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에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는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기소됐다. 즉 현행법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연장될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구속 영장의 추가 발부 등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

검찰과 진보 진영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이번 주 결정으로 연장된다면 위법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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