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2R 본격 시작...쟁점은 '묵시적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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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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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난달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심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문보다 법리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프레젠테이션(PT) 공판을 연다.

PT공판은 양측이 쟁점별로 항소 이유와 반대 의견을 설명하는 절차로,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PT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공판 기일에는 특검측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부정청탁과 관련한 PT가 진행된다. 2차 PT 공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차량 제공 등의 사안을, 마지막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횡령, 승마지원 관련 자금세탁 등을 다룰 예정이다.

3차례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는 증거조사 및 증인소환이 시작된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2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433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 중 정씨의 승마지원금(73억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횡령(80억원) 혐의와 국외재산도피 혐의(37억원)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를 위해 직접 청탁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했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워 수동적인 뇌물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삼성이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묵시적 청탁은 2심에서 특검과 삼성 측이 치열하게 다툴 쟁점으로 남겨졌다.

항소심은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던 1심과 달리 최소 증인만을 채택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재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판부가 기존 내용에 대한 증거 보완은 받아들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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