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지난 19일 이후 박 전 대통령 재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국선변호인에는 법원에서 월급을 받고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법원은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살피며 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사가 재판 당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걸맞는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변호인단이 7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 선정돼도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내달 중순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선 변호사 선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은 가능성이 작아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이번 주에 재개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기한 만기가 내달 중순이어서 이번 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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