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과 신도시 간 주차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유’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도심 한정된 공간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정 부지의 확보와 건설비용,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 시간과 비용의 투입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민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는 시설 당 최대 1천만원 내외의 보수비만 있으면 가능해 한 면당 41만원이면 충분하다.
인천시는 2005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 7개구 53개소 2,093면의 주차장이 공유되고 있다.
지원금은 시설개선비 중 5%의 자부담이 없어지고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개방 시 면당 지원금액 기준이 없어진다.
관리 측면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개방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주차시간 미준수 등 개방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직접 조정하여 개방주차장 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반건축물 지원기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