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9가구 16명 추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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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하균 기자
입력 2017-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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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북구 지역 9가구 16명에 대한 추가 보호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1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이유로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생긴다.

북구는 2015년 이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와 현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기준 충족 가구 등을 추출한 결과, 모두 9가구 16명이 확인됐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신규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며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대상자의 경우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연계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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