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2월초까지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을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비산먼지 예상 대규모 건설공사장, 주거지역 인접 공사장 등이다.
△비산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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